주담대, 연내 최대 9% 돌파 코앞…영끌족 벼랑 끝

2022.10.18 15:41:50 1면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또 올라 연 7%대
11월 '대폭조정'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최대 9% 전망
"영끌족 이자 부담과 자산 가격 하락 이중고통 지속될 것" 경고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원에 사는 김병우(39·가명) 씨는 최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원리금 상환 계획과 함께 고정형 정책금융상품으로 갈아타려고 고민 중이다.

 

당시 금리만 하더라도 연 4% 안팎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 씨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A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만기일시, 20년 만기일시 상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을 받은 금액은 4억 원. 월 대출이자 부담금이 133만 원이던 것이 현재는 약 233만 원으로 100만 원 더 늘어났다.

 

김 씨는 “영끌하며 내 집 마련 기쁨도 잠시, 지금은 고금리에 집값마저 하락세로 이어지니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18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또 올랐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44%포인트(p) 올랐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고,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도 많은 이자를 지급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났다. 4억 원을 빌린 차주의 경우 금리가 7% 수준이면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2800만 원, 만약 금리가 8%에 이르면 3200만 원, 9%면 3600만 원에 달한다. 월로 환산하면 최대 300만 원을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대폭조정’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최대 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는 오르는 데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받아 집을 산 일명 ‘영끌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끌족의 이자 부담과 자산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 부담이 커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대폭조정 단행 당시 “금리가 올랐으니 (주택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으니 빚을 내 집을 산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다”면서 “많은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젊은 신혼가구 들에게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빅 스텝(big step) → 대폭 조정

 

(원문) 문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빅스텝’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최대 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쳐 쓴 문장) 문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대폭 조정’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최대 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창규 기자 kyoo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