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확산과 관련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정 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 또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없는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