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2004.11.01 00:00:00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단순한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체납자가 타인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 은닉한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이며,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설치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무고성 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신고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접수된 제보는 지방국세청에 특별히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에서만 조사.관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드러나는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범 또는 재산장닉범으로 엄정하게 고발조치하고 은닉재산은 반드시 원상회복하여 체납액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사상 처음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천10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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