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97.8% 동의로 취업규칙 변경

2022.11.01 11:33:01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등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현장 의견 반영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을 진행하고,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의 동의를 받아 규칙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국권위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 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 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등이며 징계 감경 조항, 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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