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김용 1심 부패전담 합의부가 담당

2022.11.09 17:29:34

'주가조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재판부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패전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과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부원장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천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러한 금품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용도로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으며, 1억4천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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