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정확히 점검할 것과 공정감사실 단장 외부 채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사항 및 기타사항에 금지 사례로 나와 있는 조항 중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주요 금지 사례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가 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같은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은 좀 세밀하게 들여 볼 필요가 있다”라며 “도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며 “방문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정확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실질적으로 대의원 배정 문제를 포함한 선거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립하고 운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별 투표소는 현재 1개로 예측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투표 시간에 대한 연장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의2(정책토론회) 1항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위원회가 제3조 2항 8호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후보자와 체육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정책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의 내부 갈등을 언급하며 “종목 간 분쟁, 종목 내외 분쟁, 종목과 도체육회의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공정감사실이 작동하게 되어있다”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서울시체육회는 공정감사실 단장을 외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현재 내부 직원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내부에서 하는 감사는 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채용을 권고하고 싶다”라면서 “여태까지 대부분의 공정감사실의 감사는 사후에 작동을 한다.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는 작동은 안하고 있어 사전·사후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