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70% 택시부제 해제했는데…인천시, 개인·법인 입장차에 ‘빈손’

2022.11.23 17:39:33 인천 1면

 

전국 지자체 70%가 개인택시 부제를 없앤 가운데 인천시가 개인·법인택시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택시부제 운영방안 협의회’는 개인·법인택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심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서울·부산·울산·제주 등 이미 부제를 완전·한시적으로 해제한 지역을 포함해 그동안 부제 해제가 없었던 대구·광주·대전 모두 택시 부제가 풀렸다.

 

현재 전국 161개 지자체 중 개인택시 강제휴무가 폐지된 곳은 70.8%(114곳)에 달한다.

 

택시부제 해제 대상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하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승차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인천시가 지금처럼 부제를 유지하려면 3개월 내 국토부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법인택시 간 조율에 앞서 인천시가 정책 방향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천시는 국토부의 택시부제 해제 요건 중 택시 ‘운송수요’, ‘승차난’ 등에 대한 객관화된 지표가 없다.

 

또 인천시는 심야 택시난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법인택시와 인천시민 등 모두 의견이 갈린다.

 

부제 해제가 정말 필요한지 인천시에서 판단하고, 양측의 조율을 위한 대책 마련까지 수반되지 않으면 택시 갈등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부제를 해제하는 대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 합의를 이끌었다. 인천시의 처우개선비는 최대 5만 원에 불과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제를 풀고 말고를 떠나서 인천시조차 어느 방향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제 유지 및 해제에 따른 각각의 결과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법인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회 자리를 만들어 시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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