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세대단위로 찾는다…소재 불명 땐 연락처 연계

2022.11.24 14:39:38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더 촘촘하게'…질병·채무 정보 입수 확대
집배원·지역사회 등 적극 활용…고독사 실태조사·고립은둔 청년복지 강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발굴 기준을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바꾸고 생애주기,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통신사 등과 협업해 연락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해왔다.

 

이달부터는 중증질환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 정보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적용된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종을 더 추가한다.

 

기존의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천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노인층을 위주로 개인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위기가구 발굴 모형을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세대 단위로 바꿔 위기의심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대책의 목표를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소개하면서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의 양을 확대하기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세 사람 모두 암·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데다 채무도 상당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존 시스템상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변수 중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공무원의 손도 닿지 못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는 건보료 연체뿐 아니라 채무정보, 중증질환산정특례 등이 입수되고, 세대 단위 모형에서 가구원 전부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도 인지돼 발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지자체 복지 공무원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합리적인 인력 운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집하는 위기정보가 확대되지만 지자체에 통보하는 위기의심가구 수 자체는 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당장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스마트 안전복지 공동체 추진단'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 전반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보장급여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위기의심가구로 선정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1만7천429명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사망 위기,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도 높인다.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복지관, 민간모금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청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분석,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가 없는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해서는 고립 척도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한다.

 

지난 17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돌봄, 가사, 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다층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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