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尹정부,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 결사 자유 겁박 말아야”

2022.11.28 16:55:23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 여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여당 유력 정치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지난 6월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반년 가까이 약속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겁박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동안 노동계와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