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여야, 예산소위 파행…상임위 단독 삭감 두고 충돌

2022.11.28 17:07:20 4면

與 “민주당 단독삭감, 발목잡기…정당성 부여 못해”
野 “예비심사일뿐…심사 지연 시 단독 수정안 마련”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삭감을 두고 충돌한 끝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정부안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닌 데다, 상임위의 심사는 ‘예비심사’ 격이기 때문에 추후 예결위에서 재논의 될 수 있다며 예산소위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이 165억 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300여억 원 깎였다.

 

정무위에선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 6900만 원이 깎였다. 이는 모두 상임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야의 옥신각신 끝에 공전하다 결국 감액 심사는 진행도 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소위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음달 2일인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사실상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의 단독 삭감을 ‘보복성’이라고 규정한 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한 예산안이) 다시 변경이 안 되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분양 주택 등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해 버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출입문 열쇠를 갖고 있다. 민주당 동의 없이 예산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예산소위에 와서 들러리 서고 구색맞추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예산인데, 적어도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삭감한다면 새정부 출범에 정치적으로 발목잡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의결한 선례가 있었고 소위에서 심사한 뒤 맞지 않는 것은 (상임위에) 내려보내는 게 (절차상)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산공원 사업의 경우에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지난 정부 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부분을 고려해 예산을 반 이상 살렸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은 예비심사로,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보면 예산소위 회의를 못 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다”며 “상임위 의결이 예결위에서 반드시 확정될 것이라고 여당이 예단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이 예산심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못 봤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예산소위 정회 중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국토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상임위 재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도 맞불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심사거부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정부 동의권을 내세우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