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제한

2022.12.04 21:48:52

통행료 감면 대상서도 1년간 제외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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