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지자체에 자격정지 요청

2022.12.07 22:12:47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7일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복귀자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상황이며, 40여 명의 화물차주는 운송의사는 있으나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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