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안 통과 환영…학생 교통사고 예방 계기될 것”

2022.12.08 17:29:20

가중처벌 대상→건설기계 운전자까지 확대
“학생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다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8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과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법 개정,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중처벌 대상을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굴착기,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5일 이내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에 본격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