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복 “인천공항공사·인천시, 스카이72 노동자 고용승계 대책 마련해야”

2022.12.11 13:40:23 15면

 

인천 시민단체가 스카이72㈜ 고용승계 공백 우려(경기신문 12월 7일 1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등 1000여 명의 고용승계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도 사업자 변경를 위한 스카이72의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새 사업자가 들어오기까지 8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스카이72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6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고용승계는 후속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지 공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천평복은 “공사가 법적 분쟁이 끝난 후 한 언론에 한 발언은 국가 공기업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1000여 명의 장기 실직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와 인천시는 고용승계 문제를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겨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경욱 공사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스카이72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스카이72 캐디 등 노동자들은 고용보장과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고,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사레저는 ‘스카이72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증하고 KMH신라레저가 즉시 시행 하겠다’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인천평복은 “공사도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후속 사업자와 고용안정 이행을 확약 받았다’고 밝혔지만, 입찰 시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고용승계 확약서는 선언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고용승계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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