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강화해야”…도교육청, 14일 국회 토론회

2022.12.12 06:00:00 7면

토론회, 임태희 교육감 등 50명 참석…유튜브 생중계 병행 예정
“현행 학폭법, 교육적 해결 절차 미흡…구체적 개선안 마련해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 김병욱·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하고,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사소한 갈등·다툼과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의 경우 처벌보다는 가해·피해 학생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약 1200명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자체적 해결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가 74.2%, ‘초교 저학년의 경우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가 75.3%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앞서 임 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