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괜히 만들었다”…후원금 정당 인계에 난감한 인천 정치인들

2022.12.12 16:54:03 인천 1면

 

인천의 지난 6‧1 지방선거(8회)에서 후원회 계좌를 만든 후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 계좌 등록 절차를 빠뜨려 적발된 사례는 4년 전 26건보다 늘어난 35건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이유로 회계책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일부 광역·기초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원회를 괜히 만들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원금이 후보가 아닌 소속 정당의 몫이 되거나 단순 실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된 탓이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의원들도 선거기간 중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 설치는 광역시·도지사나 국회의원에 해당됐지만 지난 6·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범위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됐다.

 

정치인들이 헛된 돈을 받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겠다는 게 후원회의 취지다. 정치자금을 누군가에게 직접 받을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후원회를 두고 기준에 맞춰 돈을 조달한다.

 

후원금 모금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다. 전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시·도지사 14억 3300만 원, 기초단체장 1억 5800만 원, 광역의원 4900만 원, 기초의원 4200만 원이다.

 

지난 선거부터 후원회가 허용된 광역·기초의원은 각 평균 2450만 원, 2100만 원의 후원금을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모금액이 선거비용 보전 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당으로 인계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렇게 인천 지역 양대 정당에 들어와 쌓인 돈은 수억 원에 달한다.

 

결국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자신의 자산으로, 선거사무소 임대료와 집기 등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은 후원금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 시의원은 “선거를 처음 치렀는데 보전된 후원금이 당으로 인계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회계 책임자도 선거 전 선관위 설명회에 갔지만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B 구의원도 “후원회에 들어오는 돈 역시 우리에게는 지지자에 대한 빚인데, 정당에 인계되는 줄 알았으면 온전히 내 돈으로만 선거를 치르고 보전받을 걸 그랬다”며 “후원회 도입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하려면 적어도 선거비용 보전이 안 되는 항목을 후원금으로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후원회 설립 과정에 대한 선관위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 책임자 명의의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 방문해 후원회에 대한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이 고유번호로 은행에서 후원회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후원회 계좌는 다시 선관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관위가 회계책임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례 역시 계좌 등록을 빼먹었다는 이유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에서 쓰인 후보자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후원회와 후원금에 대한 설명은 선거 전 회계책임자 교육 과정에서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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