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 본예산 통과…진통 끝에 ‘극적 타결’

2022.12.17 15:37:34

도지사, 도교육감 역점 사업 예산 반영
염종현 “156명 의원들의 힘 모은 결과”

 

 

경기도의회가 17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처리했다.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겼지만, 밤샘 협상과 소통을 이어간 끝에 극적 타결의 모습을 보여줬다.

 

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33조 8104억 원)와 도교육청(22조 3345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결과에 따르면 도의 본예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 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기본소득(978억 원), 청년갭이어프로그램(41억 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19억 원) 등 청년복지 사업비도 대부분 통과됐다.

 

이밖에 김 지사가 공약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13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립 공론화 사업비(3억 7000만 원)도 전액 반영됐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1인당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 원) 7억 4000만 원도 통과돼 내년부터 도가 자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32억 원이 편성됐다.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 체계 ‘카페테리아식 급식’ 사업비도 75억 원 전액 반영됐다.

 

염종현 의장은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며 “국회는 못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도의회는 전날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 사업에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부 조례안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결국 염 의장은 차수 변경을 위한 ‘회기 연장의 건’(11월1일~12월16일→11월1일~12월17일)을 통과시킨 후 산회를 선포, 다음날 0시 1분쯤 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hsb584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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