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세영주택조합 특별위 기간 연장

2022.12.22 10:56:31

 

지난 20여 년간 갈등이 이어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문제해결을 위해 구리시의회가 지난 11월 구성한 '구리 세영지역 주택조합의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내년 2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열린 구리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신동화위원장은 "주택조합관련 인허가 등 행정 관련 행정행위 전반에 문제점을 조사하고 향우 발전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결성했으나 추가서류 검토와 증인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해 위원회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앞으로 추가 활동을 통해 세영 주택조합의 그동안의 과정과 각 의혹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하고 증인 의견을 청취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의회 신동화 위원장과 김용현 의원(간사), 양경애 의원,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신동화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파산과 신탁,소유권 이전,조합장 구성, 국민권익위 진정 등 잡음이 끊이지않고 있다가, 2020년 새조합이 사업을 추진해 부동산 폭등과 100% 분양으로 수익을 얻고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 피해를 호소하면서손해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