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시‧군 경계 1km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도내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실시됐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 등의 상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조례 제정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등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경기도 전체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개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 등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도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