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 테마파크 토양정화 이행 안했다…연수구, 두 번째 고발 조치

2023.01.04 17:36:03 인천 1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양오염정화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이 또 고발된다.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과 회사 대표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당초 구가 명령한 토양오염정화 이행기간은 이날까지였지만, 부영은 예정지에서 나온 맹꽁이 이주가 4월부터 가능하다는 이유로 빨라야 올해 하반기쯤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18년 12월 부영에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양 정화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행 기간인 2020년 12월 내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는 부영을 결찰에 고발했고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구는 이번에 부영을 경찰에 재차 고발하고, 2025년 1월을 기한으로 토양오염정화 이행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부영이 토양 정화를 미루고 테마파크 사업을 등한시 하면서 함께 추진돼야 할 도시개발사업 역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은 옛 대우자판 땅 53만8600㎡(동춘동 90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부영이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 옆 땅 49만9575㎡(동춘동 911번지)에 송도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한다.

 

부영은 8년째 사업을 끌며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3월 31일 인가 기간이 끝난다.

 

시에서는 그동안 변경된 주변환경에 맞춰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가져오라고 부영에 요구한 상태다.


부영의 사업 지연에 지친 연수구 주민들도 행동에 들어갔다. 테마파크 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부영테마파크실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는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양 정화조차 수년간 시간을 끌고 있는 부영이 경자구역 지정을 노리고 테마파크 없이 아파트만 짓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분(국힘·연수3) 인천시의원은 “경자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부영의 토양오염정화와 테마파크 건설은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라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부영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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