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지역 양식장(해수면·내수면) 대상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인천 지역 양식장 97곳(57만 8144㎡)를 대상으로 시기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면허·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식 허가 효력 소멸, 양식기간 후 시설물·수산물 미철거,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의 생산 현장인 지역 양식장 점검·단속을 통해 건강한 어장과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