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1% 미술품’ 제대로 설치됐나 확인한다…검수단원 모집

2023.01.10 16:07:11 15면

 

지난해 ‘1% 미술품 제도’를 개선(경기신문 2022년 4월 21일자 1면)한 인천시가 이미 설치된 미술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작품 검수와 품질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30명을 검수단원으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1% 미술품’으로 불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 1% 이내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의무 시행됐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해 운영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경기신문 2021년 8월 26일 1면)이 제기돼 지난해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부터 검수단원을 운영해 설치된 미술작품이 당초 심의를 받았던 계획대로 잘 설치됐는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매년 100점 내외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약 1500여 점이 설치돼 있다.

 

검수단원 지원 자격은 인천시 거주자 중 조각·회화·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1년 이상 경력),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경력), 전문대 학사학위 소지자(5년 이상 경력)다.

 

대학교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해 학교 추천을 받은 사람도 응모가 가능하다. 검수단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접수는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icmuseum@korea.kr)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응모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술작품 검수와 사후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이 더 좋은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