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귀어·귀촌 희망자에 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

2023.01.12 10:50:51

 

인천시는 1월 한 달간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또는 희망하는 귀어업인과 해당 지역에 살지만 어업·양식업을 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이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각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병역 미필자, 대학 재·휴학 중인 자, 파산 등 회생 중인 자는 제외된다.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가 증·개축 포함)을 위해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이자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0%,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재촌비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어업·양식업·소금생산업·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사업을 위한 자금은 대상자당 3억 원 내외로 지원된다.

 

신청자는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진행해 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희망 지역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수산녹지과(032-930-3414), 옹진군 수산과(032-899-2715), 중구 해양 수산과(032-760-883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