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올해부터 민간 내진보강 비용 지원

2023.01.12 11:19:08 15면

 

인천시가 최근 강화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지진방재대책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는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으나, 관련 신고만 35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577건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도원체육관, 문학IC 1·2교, 갈산1동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39곳(군·구 예산 포함 53억 원)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군·구의 내진성능 확보율(55.2%)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건축물 11개동이 인증을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얻었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각 최대 30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한다. 내진성능평가를 마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진 도상훈련, 지진행동요령 홍보, 지진 대피장소 확충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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