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지하도상가 조례 입법예고 중단해야”

2023.01.16 16:16:37 인천 1면

 

인천의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인천시가 내놓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며 입법예고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임차인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도상가 문제의 본질은 인천시의 귀책인 ‘사기’”라며 “임차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인천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상생협의회 재개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임차인 참여 없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중지 ▲인천시청 문제 해결 1순위 상정 ▲청와대 면담 ▲감사원 원장 면담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2002년 만들어진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태생부터 불법이었는데, 인천시는 상위법만 들이대며 무식하고 용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하면 최장 20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돈을 투자한 사람은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9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의견 교환 후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하면, 시에서 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내주는 방안이 담겼다. 즉 현재 임차인과 전차인으로 양분화된 형태를 임차인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2002년 시에서 만든 지하도상가 조례에 임차인의 재임대를 허용하는 ‘전대’ 조항이 담겨있었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은 당시 잘못된 조례로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사해 시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임차인들은 떼를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혜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다면, 과거 잘못된 조례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례 개정안”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내용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상정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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