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 28건 계류 중…내년 총선 지나면 폐기

2023.01.18 17:31:00 인천 1면

 

인천에 지역구를 둔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인천 관련 법안 상당수는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다른 법에 반영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5건의 법안만 원안·수정가결 후 공포까지 이뤄졌다. 나머지는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500건으로 이 가운데 인천 관련 법안은 40건이다.

 

인천 관련 대표 발의 법안은 배준영(국힘·중구 강화군 옹진군) 의원 13건, 맹성규(민주·남동갑) 의원 7건, 김교흥(민주·서구갑) 의원 5건,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4건, 정일영(민주·연수을) 의원 4건, 신동근(민주·서구을) 의원 2건,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박찬대(민주·연수갑)·윤관석(민주·남동을)·이성만(민주·부평갑)·홍영표(민주·부평을) 의원 각 1건씩이다.

 

유동수(민주·계양갑)·이재명(민주·계양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인천 관련 법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법안들이다.

 

공포된 법안 5건을 제외한 인천 관련 법안 35건 가운데 대안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7건, 나머지 28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계류된 법안들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통과가 못 될 시 전부 폐기된다.

 

계류 법안 중에는 인천의 숙원 사업과 관련된 법안도 다수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송도·청라국제도시의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다.

 

또 ▲부평 캠프마켓의 공원 조성 비용 등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한 백령항로 차도선 지원에 관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강화·옹진 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지하도상가 유예기간 부여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멈춰있다.

 

지역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필요한 법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 결국 전국을 대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최종적인 통과율은 낮은 편”이라며 “발의 자체만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사안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 정작 법안 통과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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