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에 물류창고라니요?

2023.01.20 06:00:00 1면

이천시, 송갈리 전원주택단지 인근 물류창고 허가
전원투택주민, 공사진행 시 대규모 집회 예고

 

“조용한 곳을 찾아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왔는데 물류창고가 지어진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전원주택단지 인근 물류창고 허가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합법한 절차에 따른 허가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송갈리 574번지 일대 B사 이천공장과 인근 지대를 매입하고 물류창고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면적은 3만㎡ 이하이며 건축 허가가 끝난 이후인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3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물류창고 예정 부지와 전원주택단지가 초근접해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인근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C 씨는 “물류창고가 지어진다면 대형트럭 등의 지속적인 통행으로 소음, 매연이 발생해 수면 방해 및 일상생활 불편과 질병 유발 등이 예상된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다른 불편을 감수하고 도시에서 이천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막대한 주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현수막 설치와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시가 어떤 맘으로 전원주택 인근에 물류창고를 허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허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만㎡ 이하의 개발행위허가지(창고시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관련법 저촉사항 및 주변 차량 소통 지장 여부,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재해 발생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예상되는 피해나 민원사항에 대해 A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소음과 매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보완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오석균 기자 dem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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