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뇌물 받은 용인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2023.01.29 13:29:18 7면

매각 과정서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 받은 혐의
특가법 아닌 뇌물죄 적용 징역 5년에서 4년 감형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B건설사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 부지를 급히 매각해 B건설사 측으로부터 투자금보다 1억 6000여 만 원 더 많은, 5억 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B건설사가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A씨가 향후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 것으로 보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매각 가액이 당시의 정상 시세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얻은 개발사업 부지 매각 기회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으로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상당 기간 자신이 투자한 개발사업 부지를 처분하지 못해 은행 이자 연체 등을 겪던 중 직무 관련자인 B건설사에 청탁해 매각을 성사시켜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각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자도 연체하는 등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업 부지의 매각 기회를 받아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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