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 12시간 넘게 조사…구속영장 청구할 듯

2023.01.29 15:35:32 7면

조사 시간 부족 2차 조사 요구…응하지 않을 듯
거부 시 성남FC 의혹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 법정에서 진실공방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1년 4개월 만에 의혹의 ‘종착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A4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시종일관 “진술서로 갈음한다”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심문은 오후 9시에 종료하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 간 진행돼 확인할 사안이 많지만, 이날 이 대표가 1시간 늦게 출석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시간이 부족하단 이유로 이 대표 측에 2차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구속영창을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후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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