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출소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 ‘찬성’

2023.01.31 16:29:37 7면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방침 발표
성범죄자 출소 마다 인근 주민 우려 커져
주민들, “피해자, 주민 적극 보호 방안 필요”

 

지난해 10월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이래 화성시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표시하며 퇴거 집회를 여는 등 적극 반발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칩거 중이다. 경찰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치안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역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린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에 대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화성시 봉담읍의 인근 주민들은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화성 시민 천모 씨(45)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재범할 수 있어 누가 언제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며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이 빨리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화성시민들은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갔다.

 

또 국회와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과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거주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민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도 많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지는 못한다”며 “이들을 격리하는 등 피해자와 주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찬성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화학적 거세 등 더 강한 제재도 동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