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31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 ▲규약 개정(안) ▲가맹단체 선수 징계(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장애인체육회 이사 27명 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의장을 맡은 이병욱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임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으로 지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달성,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설치, 사무처 운영 규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다져온 내실을 토대로 북부사무소 개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경기도 장애인 앞에 놓인 추진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전차 회의록 보고와 2022년도 결산 감사 보고, 사무처 운영 개선 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회는 2건의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한 뒤 심의 안건인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과 규약 개정(안), 가맹단체 선수 징계(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순영 이사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약 146억 원의 예산 중 15억 6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 10% 정도의 예산을 반납한 것은 성실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집행하기 어려운 체육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좀 더 성실한 업무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또 “도장애인체육회 참가 활동 지원비 또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장애인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지원 신청이 대회 임박해서 진행되고 신청하러 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여유 있고 포용하는 예산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