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모집…학교 밖 청소년 등에 월 최대 65만원 지원

2023.02.06 14:19:43

지난해 특별지원 사례 562건 중 생활지원 50% 차지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예방…수급조건 해당 없어도 신청 가능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나선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이 확정되는 3월 중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청소년에게 필요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월 15만 원·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 등이 제공된다.

 

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립지원(월 36만 원 이하) ▲폭력이나 학대 등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연 350만 원 이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과 수련·문화·특기·교류 등의 활동(월 30만 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 원)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의 경우 562건의 지원 사례 중 생활지원이 264(49.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다.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며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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