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2023.02.12 12:56:59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 신고 바라"
신고자엔 포상금, 불법엔 과태료

 

구리소방서는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구리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행위와 복도나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등이다.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호 서장은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불법 신고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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