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지킴이’ 통해 부적합 식품 17건 폐기 조치

2023.02.12 14:20:46 2면

보건환경연구원서 수거·검사 직접 수행…위해요인 안전 관리
부적합 식품 17건 즉시 통보 및 폐기…행정처분 요청 조치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구원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직접 수거부터 검사, 회수·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다. 

 

지난해에는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성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등 1024건 검사를 수행했다.

 

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 등 17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이밖에도 방사능 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박용배 연구원장은 “부적합 우려가 많은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기획검사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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