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매 분기 실시되는 점검은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록사업장 외에서 영업 ▲폐차 요청 자동차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거짓 판매 등이 중점 대상이다.
자동차검사소는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 작성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해 검사 ▲검사 장면 미기록 및 거짓기록 ▲검사 인력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으로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한 정비 등에 대해 등록취소 16건,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김효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