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함에 따라 도내 방역대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발생지인 평택 육계 농가에서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도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 내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차량·가축·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앞서 도내에선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농가 1088천 마리를 매몰 처분 조치했고,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 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4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 시기에 맞춰 도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 농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