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차량 운행 단축 인센티브 제공 시행

2023.02.22 10:09:49

탄소중립포인트제 ... 주행거리 감축 실적 최대 10만 원 지급


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중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준 주행거리(참여 시작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 거리가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며, 오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이나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번호판),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을 촬영해 제출(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단, 회원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친환경 연비 운전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줄이며, 또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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