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이주비 지원

2023.02.23 16:27:14 6면

이주비 40만원 지원...맞춤형 복지 제공

 

수원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 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김영철 기자 ye003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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