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인천시, 재외동포청 유치 행보 본격화

2023.02.27 17:45:41 인천 1면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맞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의사를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지난해 9월 호주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을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전세계 교포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렸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외교부 장관, 국회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유럽 한인총연합회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 등을 만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대전, 광주, 제주, 경기도 안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재외동포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민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만큼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명분도 충분하다.

 

특히 송도와 청라 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 경제자유구역을 갖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송도아메리칸타운, 글로벌캠퍼스 등 재외동포를 위한 우수한 정주 여건도 갖추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과 함께 국제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 및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천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천 시민사회와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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