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장애인 점자블록 위 돌출형 출입구...'선 넘네'

2023.03.02 10:46:05 1면

롯데마트 영통점, 보행자 도로 위 돌출형 출입구 설치·운영...지자체 신고도 안 해
출입구에 석조물까지 마구잡이 설치...장애인 점자블록도 가로막혀
롯데마트 "점자블록 침범 맞아...금일 영업 종료 후 철거"

 

수원시 영통구 소재 롯데마트의 돌출형 출입구가 보행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까지 막아서 장애인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에 있는 롯데마트 영통점은 자동문인 주출입구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돌출형 출입구는 도보까지 넘어온 상태였고, 진출입로를 표시하기 위해 석조물까지 세워놔 보행에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또 돌출형 출입구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칫 석조물이나 간이출입구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마트 영통점의 돌출형 출입구가 설치된 도로는 도로 지적법상 잡종지이며,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구분돼 있다. 롯데마트가 공공공지에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마트가 영통구의 허가를 받아 공공공지에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보행 도로를 넘어서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막게 되면 대지 경계를 초과한 것으로 출입구 위치 조정이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 영통구청 녹지공원과는 “영통동 960-4번지 공공공지에 대해 롯데마트 측에서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돌출형 출입구가 보행 도로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양태가 있다면 건축주 등이 도로 원상복구 또는 대지 경계 라인 안쪽으로 출입구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출입로가 공공공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롯데마트 영통점의 돌출형 출입구는 롯데마트 부지를 넘어 영통구 부지에 20cm가량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롯데마트는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마트는 "영업 종료 이후 돌출형 출입구를 즉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돌출형 출입구는 겨울철 바람이 불어 낙엽 같은 것들이 매장에 너무 들어와 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출입구다. 문제가 된 돌출형 출입구는 규격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 돌출형 출입구가 설치된 면적의 90%는 회색 땅으로 롯데마트 소유지다. 그러나 10% 정도가 공공공지인 보도블록 쪽에 넘어가게 됐다. 의도적으로 해당 땅을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금일(2일) 영업 종료 이후 바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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