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3.03.02 14:49:44 5면

근로소득자 138만 명 대상...15일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이 추가됐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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