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 아동에 현장학습비 등 연간 210만원 지원

2023.03.06 15:15:33 14면

 

인천시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

 

시는 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인천지역 어린이집 만 5세 아동(2017년생) 7000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10만 원(월 17만 5000원)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아동 1인당 필요경비는 연평균 190만 원에 달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시는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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