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2023.03.06 14:12:24

국토부,지입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번호판 사용료 명목 추가 금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 最多

 

<사례1>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으며,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받아 약 100일간 운행을 못 했다.

 

<사례2> B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중간 집계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3일까지 총 253건, 일 평균 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일명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가 11건(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와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 혹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해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 위법 행위를 확인한 후 사업 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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