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2023.03.08 16:05:57 5면

환급 신청 기업 최대한 앞당겨 지급...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24일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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