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요금을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을 상반기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하수도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10%씩 인상을 결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 기준 ㎥당 요금이 380원에서 410원으로 올랐다.
시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