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조정

2023.03.08 13:48:14 14면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과 도로, 행정구역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로 나눈 구역이다.

 

관할구역(경찰·소방), 우편구역, 통계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구역에 부여한 5자리 번호다. 인천시는 ‘21000’부터 ‘23999’까지 모두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받아 이 중 1335개를 쓰고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우편번호가 이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모두 6개 구가 포함됐다.

 

또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2곳도 조정대상이다.

 

현재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마쳤다. 국가기초구역 조정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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