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휴면보험금' 안내

2023.03.13 09:59:25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 원 이하 휴면계약 보유 고객 대상

 

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 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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