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 회장-日 롯데서비스와 '화해'

2023.03.14 11:34:41 5면

신동주 SDJ 회장, '풀리카 사업'으로 인한 손배소 합의금 6000만 엔
롯데 "신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 소송 내용 알지 못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서비스에 합의금을 지급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14일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2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000만 엔(한화 약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롯데서비스가 2018년 8월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도출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풀리카(POOLIKA)' 사업은 신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몰래카메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신 회장의 주된 해임 사유 중 하나였다.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회장의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신 회장은 4억 8000여만 엔(한화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신 회장 측은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한 경영 판단이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000만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다만 화해 내용에는 신 회장의 과실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모든 효력을 잃었다. 또 롯데서비스가 청구한 기타 청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시간 롯데그룹에 공헌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화해금이라면 조금이나마 그룹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화해 합의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 롯데와 신동주 전 부회장 간의 내용이라서 해당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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