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우리 민족의 평화만들기 5-분단의 족쇄를 끊어라

2023.03.16 06:00:00 13면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운동은, 조국을 떠나 반제 해방 투쟁의 길로 나선 사람들과, 남아서 광복을 준비한 애국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수많은 동포들과 남은 가족들은 독립운동의 큰 뜻을 같이 하면서 극한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광복의 새날을 기다렸다. 따라서 광복 이후 세워져야 하는 민족 국가는 이들 독립운동가와, 그 뜻을 함께 하면서 독립투사들을 지원한 민중이 중심이 돼 건설돼야 마땅했다. 민족을 배반하여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부와 권력을 챙긴 친일세력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민족사적 正義였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반민족 행위자들이 외세의 힘을 빌어 해방 정국에서 패권을 이어가는 뒤틀린 역사가 펼쳐졌다. 외세의 한반도 분할 지배로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득세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 결과다. 이 틈을 타 분단주의자인 이승만 세력은 이들 친일파와 손 잡고 미국의 비호 아래 나라를 결딴낸다.

 

전쟁의 여파로 더 깊은 분단의 수렁에 빠진 한반도는 오로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에 따라 작동하는 반공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고 지금껏 분단세력이 `살아 있는 권력‘으로 이 땅을 호령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뀌어 작동하고 있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악법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

 

분단된 민족은 온전한 민족이 아니다. 평화 만들기의 첫째 과업은 통일된 근대적 민족국가(nation-building)의 건설이다. 해방 후 분단 잔재의 청산 없이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민족사의 지상 과제인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은 민족 내부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 협력이 선행되지 않고 이를 수 없다. 해방정국의 교훈을 딛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화해를 이간시키는 분단 잔재인 법과 제도를 먼저 혁파해야 한다. 민족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류, 화해를 방해하는 악법과 낡은 제도의 철폐가 선결과제이다. 낡은 법 테두리에 갇혀서 하는 순응적 운동만으로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통일 조국의 당당한 시민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사상적 지평과 실천 반경을 크게 넓혀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문명적 탄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인류의 양심과 신념에 제약을 가하는 법이 작동하는 사회는 결코 문명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 만들기의 두 번째 과제는 민족 절멸을 초래할 전쟁 위기를 없앨 군사주권의 반환이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당장 전시작전지휘권 회수 운동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고 무사태평을 빌어보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평화 만들기는 단순히 전쟁 위기를 억제하는 데 그쳐서도 안된다. 언제까지 안보를 핑계로 미 군산복합체의 대량 살상무기를 들여와 동족의 가슴에 겨눌 것인가? 이른바 미-일-한 3각의 종속적(!) 군사동맹에도 결사 반대해야 한다. 이 동맹체제 아래서 만약 중-미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기껏해야 중국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 참여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꼭 가야 하는 정의로운 길이라면 가야 한다. 분단의 세월을 끝내지 않고는 민족의 한과 설움,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민족이 외세에 빌붙어 분단의 족쇄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억압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 감옥에서 탈출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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