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9년째 인천교통공사 출신에게…전·현직 ‘철피아’ 유착

2023.03.21 17:32:49 인천 1면

[‘공정·정의·상식’ 없는 인천교통공사 인천터미널, 그곳에서 무슨 일이…③]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단위로 공사 출신 ‘개인’ 3명과 각각 도급 계약

 

3년 계약, 하지만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눈이 있어도 감아야 했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해야 했고, 입이 있어도 다물어야 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한낱 기계 부속품과 같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롱·갑질에 버티지 못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생계를 이유로 수치심과 부당함을 감내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3년마다 뽑는 도급업체 대표는 공사 퇴직자의 자리다. 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인(파트장)과 선후배 사이인 셈이다. 10년 가까이 전·현직 공사 직원이 인천터미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된 꼴이다. 경기신문은 ‘공정·정의·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천교통공사 인천터미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서 성희롱·갑질 의혹 불거져

②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 시민 혈세로 막무가내 운영

③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9년째 인천교통공사 출신에게…전·현직 ‘철피아’ 유착

 

인천시 100% 출자기관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998년부터 인천종합터미널을 직접 운영했다.

 

당초 인천터미널 운영은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운영은 인천메트로가 맡았는데 지난 2011년 두 기관이 통합돼 현재의 인천교통공사로 거듭났다.

 

공사에서 인천터미널의 업무도급 수탁자를 뽑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인천터미널만 운영했던 옛 인천교통공사 소속 직원 대부분은 구조조정 후 공사에서 뽑는 수탁자 밑에 소속돼 근무를 이어갔다.

 

공사는 인천터미널의 첫 업무도급 계약이 끝나던 2014년 12월,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사 차량기지사업소장 출신 A씨가 수탁자로 선정돼 2017년까지 인천터미널 도급업체의 대표를 맡았다.

 

특이하게도 법인 등 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용역 수탁이 아닌 ‘개인’ 1명을 상대로 계약이 이뤄졌다.

 

심사를 거쳐 공사 출신 수탁자가 뽑히면 수탁자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계약해 인천터미널을 운영했다.

 

수탁자 개인에 대한 계약기간(3년) 만료 후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공사는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뽑았다. 신규 수탁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기존 직원들과 계약해 운영을 이어갔다.

 

업무도급 수탁자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 도시철도영업처장 출신 B씨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 도시철도영업처장 출신인 ‘최 대표’가 뽑혀 현재 인천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다.

 

공사 출신이 만든 인천터미널 운영업체가 공사에서 받아간 돈은 2015~2017년 30억 3125만 원, 2018~2020년 36억 3157만 원, 2021~2022년 23억 6405만 원 등 모두 90억 원을 훌쩍 넘는다.

 

공사 출신 인사들이 인천터미널을 10년 가까이 장악하는 사이 인천터미널에서 근무하는 공사의 직원과 유착 관계, 일명 ‘철피아(철도+마피아)’는 더욱 깊어졌다.

 

인천터미널에는 공사 직원이 3명 정도가 근무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직책의 ‘파트장’ C씨는 과거 인천터미널에서 청원경찰을 하다가 옛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가 통합될 때 현재의 인천교통공사 소속이 됐다.


이후 파트장 C씨는 인천터미널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몇 차례 다른 사업소로 이동했지만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인천터미널로 다시 복귀했다.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직원을 선정·배치할 때 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수탁자는 매표·주차 등 업무에 배치된 직원을 공사와 사전협의·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최 대표가 온 뒤 직원들의 계약서에 기존에는 없던 ‘직무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기고, 실제 직원들의 업무가 마구잡이로 뒤바뀐 데에는 결국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공사 관계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사는 수탁자인 최 대표와 직원들을 당장 분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한다.
 
공사와 직접 계약한 수탁자를 비롯해 모든 운영비를 공사에서 세금으로 투입하지만, 문제점 발견 후 계약해지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공사 현직 임원이나 직원이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퇴직 후에도 참여 제한 조항을 만들었다”며 “업무도급 계약이 이뤄져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현 수탁자(최 대표)의 출근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인교(국힘·남동6)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갖는 인천터미널을 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관리 미숙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분리조치를 비롯해 재발 방지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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